꿀팁
보험 가입할 때 절대 사인하면 안 되는 3가지 서류! 의료자문동의서, 면책합의서, 부제소합의서
A PENGUIN
2025. 12. 5. 13:49
“절대 사인하면 안 되는 서류 3종 세트”로 알려진 게 바로 의료자문동의서, 면책합의서, 부제소합의서예요. 각각이 무엇이고, 왜 문제가 되는지 하나씩 쉽게 설명드릴게요.
🩺 1. 의료자문동의서
- 정의: 병원이나 보험사가 ‘다른 전문의에게 환자의 상태를 자문받겠다’며 환자의 동의를 요구하는 서류.
- 문제점: 환자가 지정한 의사가 아닌, 보험사에 유리한 의사에게 진단을 맡기는 경우가 많음. 결국 장해 정도나 치료 필요성이 축소되어 불리한 결과가 나올 수 있음.
- 예시: 교통사고 후 치료 중인데, 보험사가 의료자문을 요청하면 치료 기간을 단축시키거나 장해 판정을 축소해 합의금을 줄이는 데 활용됨.
⚖️ 2. 면책합의서
- 정의: “이 합의금을 받고 더 이상 아무런 책임을 묻지 않겠다”는 내용의 문서.
- 문제점: 합의 당시에는 증상이 가벼워 보여도, 시간이 지나 후유증(디스크, 신경손상 등)이 나타날 수 있음. 그런데 면책합의서에 사인하면 추가 보상 요구 자체가 불가능해짐.
- 예시: 교통사고 후 목이 약간 아프기만 해서 소액에 합의했는데, 몇 달 뒤 심한 후유증이 나타나도 이미 면책합의서에 서명했으므로 소송 불가.
📑 3. 부제소합의서
- 정의: “앞으로 이 사건과 관련해 소송을 제기하지 않겠다”는 합의서.
- 문제점: 소송권 자체를 포기하는 것이므로, 나중에 명백히 불공정하거나 새로운 손해가 발생해도 법적으로 대응할 수 없음.
- 예시: 산재나 의료사고에서 피해자가 소송 의지를 보이면 가해 측에서 제시하는 경우가 많음.
❓ Q&A: 그럼 어떻게 해야 하나요?
Q. 보험사나 병원이 이런 서류를 내밀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?
👉 절대 혼자 판단하지 말고, 전문 변호사 상담을 먼저 받으세요. 특히 교통사고·산재·의료사고 피해자는 이 세 가지 서류에 서명하는 순간 법적 권리를 스스로 제한하게 됩니다.
✅ 요약
- 의료자문동의서: 보험사에 유리한 자문 결과 → 피해자 불리.
- 면책합의서: 추가 보상 청구 불가 → 후유증 발생 시 큰 피해.
- 부제소합의서: 소송권 포기 → 법적 대응 완전 차단.
즉, 이 세 가지 서류는 피해자의 권리를 심각하게 제한하므로 절대 사인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.